건강보험공단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의 약 46억원(추정)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피의자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 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며 “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했고고, 최대한의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단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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