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심의결과,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의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한 베이진코리아(유)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서 급여기준이 미설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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