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난 5일 의결)된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방안’에 따라 3개월 초과 대환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환 대출을 이유로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도 9월분 재산보험료부터 부채 공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사실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부채 중 일부를 재산에서 공제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7월 1일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접수 결과, “취득일ㆍ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이하 ‘3개월 요건’)”로 인해 공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중 대환대출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요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이 과거에 있었으나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한 경우로서,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대환대출은 전입일 또는 취득일보다 수 년 이후에 대출 받은 경우가 많아, ‘3개월 요건’으로 인해 부채 공제 제외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는 대환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대출의 주요내용을 변경ㆍ연장하는 ’대출연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최근 정부에서 금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등 대환 대출을 적극권장하고 있으며, 대환대출에 공제 적용하는 것이 상위 법령과 충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9월분 보험료부터 공제 적용하도록 하여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주택금융부채공제적용 사무 처리 시(9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환 대출에 대해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요건은,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요건을 만족하는 종전 부채가 과거에 있었으나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한 경우로서,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부채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부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대환대출 관련하여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월 31일까지 지사 방문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10월 31일 이후 신청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는 신청한 달)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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