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발령한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발령되었다.

이번 주의경보는 보건의료기관에서의 폭언과 폭행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폭력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를 만들기 위해 ▲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 서로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신뢰하며, ▲ 무엇보다도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다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진은 환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고 존중하며,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언과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정착되어 모두가 원하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