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정보 조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혔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제출하며, 자료공개는 12월 14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이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항목(상세 935)에서 578항목(상세 876)으로,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올해는 12월 14일(수)로 변경된다.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공개항목을 정비하였고, 전년도 제출자료를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