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 치료제 ‘아보비’가 약평위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한독테바의 아조비비프리필드시린지주, 오토인젝터주(프레마네주맙)의 편두통의 예방 치료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역시 급여 결정신청을 한 비아트리스코리아㈜의 도브프렐라정 200밀리그램(프레토마니드)에 대해서는 ‘약제내성 폐결핵 및 치료내성 또는 비반응성 다제내성 폐결핵’에 치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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