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이하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 세포 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취득한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하는 인체 세포 등만을 사용해야 한다.

시지바이오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 및 가공한 양질의 줄기세포를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승인된 국내 병원에 공급하여 다양한 임상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현승 대표는 “시지바이오는 이번 허가 취득을 통해 줄기세포 기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 및 개발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스캐폴드(지지체)와 성장인자 기반 제품들의 성공적인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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