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의 임기(기간: 2020.8.7.~2022.8.6.) 종료에 따라 개정(2021.7.20.)된 '약사법'을 적용해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8일 진행하고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해 위촉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위촉 ▲중앙약심 위원 규모 확대(99→267명) ▲소분과위원회 정비(34→26개) 등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첫 민간위원장으로 덕성여대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임기: 2022.8.8.~2024.8.7.)했다.

또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종전: 99명)으로 확대·위촉(임기: 2022.8.8.~2024.8.7.)했다.

이와 함께 현행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26개(종전: 34개)로 통합 정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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