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연구를 위한 암데이터 사업의 공공기관 간 협조가 원활해 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21.4.7 시행)으로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해 자료제공기관에 요청하여 제공 받은 가명 정보 결합(내부결합)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 추가’ 부분이다. 이는 사전협의 대상에, 기존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를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1항)

다음은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부분으로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4항)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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