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철 치협 비대위원장
신의철 치협 비대위원장

8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행정예고를 진행 예정인 가운데, 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가 비급여 공개방식 개선이 없다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이하 치협 비대위)는 28일 이와 관련한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후 연기됐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다시 추진하면서, 올해 8월 중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의철 치협 비대위원장(치협 부회장)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의 나열식 공개방식이 치과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특히 지역별 나열이 가장 문제가 된다. 치협에서는 이를 개선 요청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나열식 가격 공개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회원들을 설득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 비대위는 32대 박태근 집행부 출범 후 결성되어 헌법소원 지원, 비급여 보고 시행 저지,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의협, 한의협, 병협과 공조하며 비급여 보고 시행을 적극 저지 중에 있다.

치협 비대위 측은 복지부에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보고의 문제점을 역설했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다. 2022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개방 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제도 헌법소원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비급여 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의사 소송단, 치과의사 소송인 등 3팀이다. 이 중 치협은 22년 1월 8일 서울시치과의사회로부터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 요청을 받았다.

이에 치협 이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 관련 자료와 지출 내역을 공문으로 확인하고 1,65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했다. 이를 계기로 소송단 3팀 및 유관단체와도 소통하여 치·의·한·병협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조참가인으로 공개 변론에도 참여했다.

특히 “공개 변론 후에는 비급여 제도를 원천 무효화시킬 수 있는 헌법소원에 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과 치과계 내부의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집행부는 치협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 및 저명한 헌법학자와 협업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치협 비대위 측은 헌법소원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제도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예고는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제도 본 시행은 최대한 막겠다는 것. 이에 대해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유관단체가 뭉치면 정부가 함부로 시행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오늘 성명서를 낸 이유는 치협 뿐 아니라 이러한 의료계 단합에 앞장서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치협 비대위는 이 날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복지부는 헌제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할 것, 둘째, 복지부는 급여 원가 보존을 현실화하고, 국민 알 권리를 왜곡하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을 중단 할 것. 셋째,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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