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다양한 치료제가 허가되면서 아토피피부염 치료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이러한 치료 혜택을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듀피젠트가 만 6세 이상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 허가 획득 이후 급여 확대 신청을 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급여 적용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 현재 중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 혜택 또한 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치료제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혜택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소아·청소년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위한 보험 급여가 지연되고 있는 반면,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JAK 억제제는 비교적 신속하게 급여 적용이 결정되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JAK 억제제의 급여 확대로 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희소식이지만,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급여 지연으로 인한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여전히 듀피젠트 투여를 위해 1회 투약에 약 70만원의 높은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듀피젠트, 소아 중증 아토피 치료에 해결책 될 수 있어

아토피피부염이 유발하는 피부 병변, 가려움증과 이로 인한 수면 부족은 성장이 진행 중인 소아 환자의 건강한 신체, 정신 발달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소아 아토피피부염은 알레르기 행진의 첫 단계로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 등 다른 알레르기성 동반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자녀의 질환 관리를 위한 부모의 질환 부담도 높다.

이처럼 조기 치료 필요성이 높지만 제한적인 치료 옵션은 소아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중증 아토피피부염은 국소 치료제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소아 아토피피부염의 전신 치료에는 안전성 자료가 부족하고 아직 치료 용량, 기간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침이 없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사이클로스포린 A(CsA)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서 장기간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현실이다. CsA를 투여할 시 신독성을 감시하기 위해 투약 전후 혈압, 신장기능 지표를 측정해야 하고 특히 소아 연령에서는 간기능, 신기능 상승이 드물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와중 듀피젠트가 만6세 이상 소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허가 받으며 대안으로 떠올랐다. 듀피젠트는 367명의 만 6세 이상 소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LIBERTY AD PEDS 3상 임상시험에서 치료 16주 시점에 병변 크기 및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를 위약군 49% 대비 평균 80% 개선하고 가려움증은 위약군 대비 4배 이상, 수면부족은 위약군 대비 2배 이상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해당 임상시험에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과 내약성을 확인했다.

듀피젠트의 강점은 만성적으로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아토피피부염에서 필수적인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증상 조절 효과와 안전성을 갖췄다는 것이다. 듀피젠트는 아토피피부염 전신 치료요법 중 최장 기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성인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연장연구(OLE) 치료 효과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듀피젠트는 최대 204주 동안 지속적으로 환자의 피부 병변과 가려움증을 개선했고 안전성 프로파일도 일관적이었다. 아울러 만 6세 이상 소아를 포함한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소아·청소년 환자에서는 52주까지의 장기 효과,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듀피젠트 치료를 통해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제2형 염증성 동반질환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듀피젠트는 아토피피부염의 주요 원인인 제2형 염증을 유발하는 IL-4(인터루킨-4), IL-13(인터루킨-13) 사이토카인의 신호 전달을 표적하는 기전으로 제2형 염증성 천식,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에서도 치료 효과를 보인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나정임 교수는 “소아에서 발병율이 높은 아토피피부염은 가려움증과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해 성장기 환자와 부모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해하고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 동반질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조기부터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며 “최근 만 6세 이상 소아에서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을 보인 듀피젠트 등 아토피피부염 최신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정작 치료옵션이 부족한 소아 환자들에게는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외에선 소아 접근성 확대 위해 조기접근제도 등 적극 활용

한편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소아 아토피피부염 치료 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듀피젠트의 치료 혜택을 인정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성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FDA는 지난 6월 7일 우선 심사(Priority Review)를 통해 만 6-11세 및 생후 6개월 이상–만 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까지 듀피젠트의 적응증을 확대했다. 미국 FDA가 우선 심사를 통해 듀피젠트 적응증을 빠르게 확대한 것은 만 6-11세보다 더 어린 생후 6개월-만 5세 환자에서도 치료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고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영국에서는 만 6세 이상 소아, 청소년 및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듀피젠트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영국은 듀피젠트를 혁신의약품(PIM, Promising Innovative Medicine)으로 지정하고 2020년에 만 6-11세 소아 환자에도 조기접근제도(EAMS, Early Access to Medicines Scheme) 약제로 지정했다. 이에 별도의 경제성 평가 및 의료기술평가(HTA,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절차 없이 보험 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호주의 경우 최근 의약품 급여 자문위원회인 PBAC(Pharmaceutical Benefit Advisory Committee) 회의에서 만 12세 미만에 듀피젠트 급여를 권고했다. 소아에서 듀피젠트의 임상적 가치와 비용효과성을 인정해 회사가 신청한 만 6-11세보다 더 넓은 만 12세 미만에 급여를 권고한 것이다. PBAC는 성인에 대한 듀피젠트 급여 검토 시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전향적으로 급여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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