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정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 정재훈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소속 병원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한 병원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을 정리해보면, ① 영리 목적 존재 여부에 관한 점, ② 의료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영리 목적에 관하여 살펴보면, 관련 의료법 규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자유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앞부분에서 예로 들고 있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도 영리 목적이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영리 목적이 의제되는 것인지 법조문의 문장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원심판결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의 경우에 그 자체로 영리 목적이 의제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함에 있어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의료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인부담금 할인과 같은 환자유인행위가 의료법 위반의 정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위하여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해당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는데, 대략 5년의 기간 동안 병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액이 총 4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과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이나 실제 감면받은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병원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지금까지 환자유인행위와 관련된 대법원의 리딩케이스들은 속칭 브로커의 환자유치,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사례였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본인부담금 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르러야지 의료법 위반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판결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점이 있다. 비록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지급거절이나 부당이득 환수와 같은 행정적인 처분은 가능할 수 있다. 형사법적인 문제와 행정법적인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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