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
대한정형외과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

상급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가 수술비 손실과 상급종병 지정 기준에 있어 저평가 등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22일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밝혔다.

학회가 2019년 ABC 갤럽에 의뢰하여 수련병원 10여 개를 대상으로 한 수술원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술수익 중 재료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형외과의 경우 50~60%로 외과 30%~40%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당 수술행위 수익은 정형외과가 외과의 0.4~0.8배에 해당하나 환자당 수술실 체류시간은 외과의 0.8~1.1배로 큰 차이가 없어 자원 소모 대비 수술 행위 수익은 정형외과가 외과의 0.4~0.8배로 낮게 분석됐다.

또한 조사대상 병원의 평균 수술실 수익은 377억, 평균 수익률은 6%였으며, 정형외과 수술 수익은 65억, 평균 수술 건당 수익은 160만 원으로 분석됐다. 수술시간 기준으로 정형외과 수술이 전체 수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였으며, 이를 이용해 조사 대상 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 수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분석한 결과는 평균 –52%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원가 구조에서 의사직 및 간호사직 인건비가 전체 원가의 53%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수술실 관리비 및 병원 전체 공통비 배분액이 기타 관리비를 차지했다.

즉, 이를 누적 평균 수익성으로 분석시 수술실 전체 수익성은 7%로 흑자이나 정형외과 수술실 수익성은 6%, 정형외과 수술 수가와 비교한 수익성은 –52%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타 외과계 수술실의 수익성은 큰 축의 흑자가 발생하지만 정형외과 전체 수익에서 재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67%)이 높아 행위 수가의 수익성이 더 낮은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정형외과 수술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서 외과가 100일 때 40정도의 수익이 나는 구조”라며 “이에 상급병원에서는 외과를 확대하고 정형외과 축소 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급여기준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많다는 주장이다.

학회 측은 “정형외과 수술 행위 수가는 과거에 만들어진 수술 수가의 준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근골격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시 수술로 분류되어 종합병원급 이상은 70%, 이외는 50%만 인정되어 실제 수술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산정 불가 재료대 등으로 인해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는 의료비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회가 지속적으로 급여 기준 개선 의견을 개진하면서 일부는 개선되고 있지만 대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심평원에 120개 급여 기준 개선 검토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69개 항목에 대해 급여개선이 아닌 '현행유지'로 판정하여 의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표적인 급여 개선 요청 사항은 ▲일회용 재료인 관절경 재료대의 정액 수가로 인해 원가 이하로 보상받고 있는 점 ▲1회용 방포 사용을 전신마취와 척추마취에만 제한하고 있는 점 ▲정형외과 수술에서 항상 사용되는 영상증폭 장치(C-arm)에 대해 일부에만 별도 산정되어 불합리 한 점 등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형외과 중증도 기준의 저평가도 문제로 지적했다.

상급종병 지정 기준에 정형외과 관련 질병군은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다보니 병원에서 정형외과의 볼륨을 줄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형외과학회 이진우 이사장은 이에 대해 “여러 합병증을 가진 정형외과 질환 환자들이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일부만이 전문질병군으로 분류되어 단순진료질병군으로 오인되는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하는 때가 되면 수술을 하지 말라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전문 질환군 분리를 섬세하게 다시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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