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입원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 방역비용으로 월 평균 최소 2천만원 이상을 지출했지만, 이에 비해 감염예방관리료는 턱없이 낮은 것로 나타났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비용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2020년부터 2022년 1분기 동안의 진료수입, 방역비용 지출액, 지자체 지원 및 손실보상 여부 등을 현황조사했다.

현황조사에는 전국 1,465개 요양병원 가운데 207곳이 참여했으며, 이들 의료기관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020년 179.35명, 2021년 171.44명, 2022년 1분기 161.57명이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들 요양병원의 월 평균 방역비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2,234만 4,263원, 2021년 2,560만 7,346만원, 2022년 2,049만 7,392만원이었다.

방역비용은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수 △방호용품(AP가운, 장갑, 페이스쉴드, 레벨D 방호복 등) △코로나19 검사(PCR 및 신속항원검사) △기타 방역물품(격리폐기물, 일회용품, 소독티슈, 면회실 설치 등)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월 평균 방역비용을 2년 3개월치로 환산한 결과 요양병원 한 곳당 평균 6억 3,69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임시로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는 방역비용 충당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까?

현재 요양병원에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이다.

현황조사에 참여한 요양병원이 지급받은 감염예방관리료 월 평균액은 2020년 634만 8,990원(179.35명×30일×1,180원), 2021년 606만 8,976원(171.44명×30일×1,180원), 2022년 1분기(161.57명×30일×1,180원) 571만 9,578원이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 지출한 방역비용에서 감염예방관리료로 충당한 비율은 2020년 28%, 2021년 24%, 2022년 28%에 불과했다.

앞에서 언급한 요양병원 방역비용에는 방역보조인력 추가 투입에 따른 인건비(월 평균 943만 2,934만원)가 빠져있어 이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요양병원 손실액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기여도는 더 낮아지게 된다.

특히 코로나19가 대유행한 3년간 요양병원의 방역비용은 급증한 반면 기관 당 일 평균 진료수입은 2020년 2,239만 1086만원에서 2021년 2,138만 5,329원, 2022년 1,973만 2,240원으로 감소해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를 한 요양병원 155개 가운데 손실보상을 받은 곳은 17개(8%)에 불과했고, 이 중 손실보상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3개(1%)에 불과해 삼중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료수입이 급감하고, 감염예방관리료로 방역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며 대유행에 맞서 사투를 벌였고, 그 덕분에 국내 확진자,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서 “이런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손실 보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을 교훈 삼아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감염예방관리료를 병원급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는 1등급이 3,440원, 2등급이 2,870원, 3등급이 2,0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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