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누스키나제(이하 JAK) 억제제’에 대해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등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치료제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지난해 9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이후 진행된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7월 중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위해 ▲미국·유럽에서 실시한 토파시티닙·바리시티닙 성분 제제 시판 후 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 의견 ▲미국·유럽 등 해외 규제기관의 조치사항을 종합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전문학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최근 실시한 국내 이상사례 분석 결과도 검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알리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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