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한국엠에스디의 저박사주(세프톨로잔/타조박탐)에 대해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 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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