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이 평균 1.98%가 인상된 가운데 종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협, 병협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0,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지난해 결렬되었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하여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의원 및 한방 유형은 결렬되었다.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다.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하여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24회) 수차례 소통, 의견수렴 등을 해 왔다. 또한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아쉬움을 전했고,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헌신하고 계신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였다.

공급자인 공단 측은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와 방역 및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급자의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번 재정위에서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됐다.

공단은 이번 계약 결과를 6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하고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5월 31일 오후 7시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5월 31일 오후 7시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한편,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의협 측은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며 공단 재정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의협 측은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하여, 결렬을 조장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정심에서 공단의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향후에도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거부까지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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