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건선 치료제 트렘피어 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구셀쿠맙, 이하 트렘피어)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5월 1일부터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트렘피어의 급여는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 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인터루킨-17억제제(IL-17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 적용된다.

황 채리 챈 한국얀센 대표이사는 “트렘피어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그 동안 치료가 제한적이었던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얀센은 건선 등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의 삶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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