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이셀정의 소아 백혈병 치료에서 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가 암질심을 통과했다. 역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자카비정은 급여확대가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5.1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한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은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에서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역시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마일로탁주(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은 ▲새로이 진단된 CD33-양성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성인환자의 치료에서 역시 급여기준이 미설정 됐다.

급여기준 확대 신청을 한 한국노바티스의 자카비정(룩소리티닙 인산염)은 ▲골수섬유화증 중간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화증의 치료에서 급여확대가 되지 않았다.

역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은 ▲새로이 진단받은 만 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Ph+ ALL) 소아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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