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올해 의료계와의 합의심사 제도를 활성화에 주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립암센터 원장 등 항암치료분야에서 활동하던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해 5월 3월 취임해 1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1년간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로 ‘합의심사’ 제도 구축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심사 일관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의료계 참여를 기반으로 한 합의심사 제도를 구축한 것을 취임 후 의미 있는 일중 하나였다”며, “위원회는 2021년 7월부터 지역분과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입원료 문제사례 안건에 대해 의협, 병협, 한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한 합의심사조정위원회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이하 입심조)’를 구성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입심조 합의를 거쳐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입심조 심사는 의료계와의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한 심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입원료 외에 다양한 문제사례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를 이어 올해 의료계와의 합의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입원료 심사의 경우 축적된 공개심의사례 유형화로 동일 유형의 심의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사례지침으로 지침화하여 문제 기관의 동일·유사사례 심사에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입원료 외 항목에도 합의심사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현재 경향기반 분석심사 항목의 합의기반 심사 체계 정립을 위해 별도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위원회에 대해 “심사지침에서 고시에 없는 부분에서 다른 기관과 다른 분포 보일 경우 그 기관에 대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적절치 않을 경우 시정을 요청하는 표준 문안을 만들어 각 지원에서 중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처럼 중앙에 위원회를 두어 합의기반 심사 지침에 없는 유형들을 다루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심사사례 지침처럼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심사위원 개별 심사방식에서 심사위원 다수가 공동 참여하는 심사위원 합동심사제를 도입하여 합의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기존심사 촉진을 위한 심사지침 제·개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합의심사사례를 지침화하는 프로세스 구축으로 기준 적용 심사를 가속화하고, 적시성 있는 심사기준의 제·개정을 위해 심사지침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할 방침이다. 또한 심사위원 심사기주 상시 발굴 시스템 운영으로 심사와 기준 제·개정을 위해 심사지침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위원 심사기준 상시 발굴 시스템 운영으로 심사와 기준 제·개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도 추진하다. 지난 3월 상근심사위원을 대상으로 8개 분과위원회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 개선사항 18항목을 발굴한 바 있으며, 현재 18항목에 대해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향후에는 심사위원 피드백 등을 실시하고,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학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심사위원회(PRC)의 의사결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PRC의 연계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이외 최근 고가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대상항목의 진입과 퇴출을 비롯한 사전승인제도의 전반적 관리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사전승인제도의 개선을 위해 심사평가연구실에서 내부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며, “그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에 따라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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