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로 개발한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이 9일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MDRF)’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서 공식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AI) 중 기계학습 기반 의료기기(Machine Learning-enabled Medical Device, MLMD)에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에 활용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범위 ▲대표적인 관련 용어 정의 ▲일반적인 인공지능(AI) 개념 설명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사용된 용어와 개념은 향후 IMDRF에서 발간할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실무그룹’ 활동 이전부터 국내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협업해왔다. 세계 최초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총 9건의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으며, 2018년 국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의료기기가 허가됐고 현재 총 112개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다.

뷰노의 박현배 팀장은 “가이드라인은 이해당사자들이 AI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각각의 정의를 전달함으로써 규제당국자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업 양측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전종홍 책임연구원은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표준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표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승인된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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