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 관련하여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이 참여하는 '간호법 제정 릴레이 챌린지'
국민이 참여하는 '간호법 제정 릴레이 챌린지'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다”면서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을 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자평하고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법안 제정까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이 남게 됐다.

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11월 24일, 2월 10일, 4월 27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제1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됐고, 지난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지난 소위에서 복지부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설명회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오늘 법안소위가 개최됐고 최종 논의 끝에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위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측은 간호법 입법에 명분이 전혀 없다며 수위를 높여 투쟁을 높여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 연합한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 연합한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은 간호악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국회 앞 1인시위를 지난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영욱 학술이사,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등이 릴레이에 동참했다.

3일 1인 시위에 참여한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간호단독법은 원팀으로 일하는 보건의료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코로나19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해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직역을 위한 독립 법률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보완해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4일에 시위를 펼친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사 단체들이 어떤 말로 포장하더라도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입법임이 자명하다.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와 독립개원, 타 직역 영역 침탈 등을 허용하려는 독소조항들을 막아내기 위해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더욱 수위를 높여 거세게 저항해나갈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6일 국회 앞을 지킨 조영욱 의협 학술이사는 “간호법의 제정 취지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단독법 제정의 근거가 충분치 못하다. 국민건강을 위해 모든 직역이 독립 법률을 제정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고, “전체 의료인의 근간이 되는 현행 의료법을 기준으로 모든 직역의 처우개선과 보건의료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시위 동참을 위해 여의도에 온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처우 개선은 간호사들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에게도 모두 필요한 것이다. 각 직역들이 빠짐없이 존중받고 고르게 보상받아야 한다. 간호사 단체는 무리한 법 제정에 매몰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 의료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잘못된 시도로 국민건강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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