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간호할 간호법 제정이 팔부능선을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간호법 조정안 마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와 수요 집회, 1인 및 릴레이 시위 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3개 간호법안에 대한 조문별 축조심사에 들어갔다. 현재 간호법 관련 법안은 총 3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이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해 3월 각각 발의된 이후 지난해 11월 24일, 올해 2월 10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심의가 열렸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 심의에서는 참석 위원, 정부 모두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간호법 우선 적용,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사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도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 후 축조심사에 들어갔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간호법 제정안 심의는 두 차례 정회 이후 오후 7시30분까지 열띤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조정안은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회의 말미에 몇몇 위원들이 간호법의 전체적인 틀이 성안됐다며 당일에 결론을 내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부의 제안으로 소위에서 성안된 간호법안의 전체 틀과 내용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관련 단체에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설명과 이해의 시간을 조속히 갖기로 했다.

간협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된 만큼, 간호법 제정은 차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팔부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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