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사회는 “동 법안은 심평원의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 동 법 또는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함으로서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탁사무에 적법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이지만, 개정안 문구의 법적 해석 논란과 심평원 본래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분별한 확장개연성에 의료계의 수많은 우려를 자아낸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에 따라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 업무의 경우 개인 간의 분쟁이자 사적계약인 민간보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위탁업무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심평원의 설립취지와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의료계의 우려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고유업무에 ‘타 법령에 따른 위탁받은 업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 명확하다”며 “더욱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민간보험 심평원 심사 위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 건보법 개정안에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회에 ▲동 개정안의 법리적 해석에 여러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바,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통해 개정안 조문검토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 ▲공기관인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발표 또는 법안논의 과정에서 근거(회의록)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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