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1억5천6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0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6백만 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살펴본 바,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하여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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