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2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개개인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 생활치료센터 조정 및 향후계획 >

정부는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주거취약자, 돌봄 필요 등)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하고,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2022년 4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금 기준 개정 >

한편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29일 총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 → 80%, 간호사 등은 30 → 50%로 상향 조정하여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하여 20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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