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임원택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임원택

봉직의사와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7일 봉직의사 A가 B병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봉직의사와 병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의사인 A는 2008. 1. 1.경부터 B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12. 15. 퇴직하였다. A는 B병원은 A가 B병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수령하되, A의 근로소득세 등을 B병원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A는 입사 이후부터 2012. 1.까지 매월 9,000,000원씩을 급여로 지급받다가 2012. 2.부터 2012. 7.까지 퇴직연금 675,000원을 공제한 8,325,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2012. 8.부터 매월 9,000,000원에서 퇴직연금 850,000원을 공제한 8,15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원심은 2012. 1. 1. 이전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에 'A의 중간정산 신청에 의하여 1년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A가 2009. 1. 1.부터 2012. 1. 1.까지 매해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서에 서명을 하여 B병원에게 교부하였으며, A가 수년 동안 B병원이 지급하는 급여를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입사 첫해인 2008년부터 매월 9,000,000원을 받았고, 2012. 1. 전까지 금액에 변동이 없었는바, 2009년 1월분 월급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2008년과 2009년 급여액이 동일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2009년 이후 급여액을 퇴직금 중간정산액만큼 삭감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2012. 1. 이전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총액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퇴직금 중간정산액만큼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이 종전 근로계약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면서 A와 B병원 사이에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A와 B병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한 이상 B병원이 퇴직한 A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A는 B병원에게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네트계약과 함께 퇴직금분할약정을 할 때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를 한 다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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