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또한 보장받는다. 그러나 없는 사실을 있는 일로 꾸며 보도하는 행태는 마땅히 국민 모두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기관지인 <의협신문>은 4월 26일자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더니...속내는 ‘간호진료’가 목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간호진료’가 법 제정의 최종 목표라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간담회를 주관한 보건복지부나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에 사실 확인도 없이 4월 15일 3차 간담회에 참석했던 의협 대표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만을 담아 보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 대표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반대했다. 또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독립된 「간호법」 제정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확인됐다.

간협은 이날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공간을 규정(제33조 개설)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행위를 하려 해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협 대표의 악의적인 억지 주장만을 담아 <의협신문>은 ‘간호진료’라는 있지도 않은 용어까지 동원하며 법 제정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에 훼방 놓고 있는 의협은 기관지인 <의협신문>까지 앞세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지 말고 이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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