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최고경영자)는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ICN은 간호법이 간호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체계의 마련이라고 믿는다”면서 간호법은 유엔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ICN은 간호법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이미 있으며, 진취적인 국회 3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한민국 간호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확신하며,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다. 앞서 지난 5~7일 동안 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회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을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간호법의 목표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간호사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오늘날의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업무를 정비하고 규율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고하고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된 ‘세계간호현황 및 간호사를 위한 전략적 방향’보고서에서는 간호사를 핵심적인 의료인력으로 평가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간호인력협약에서는 각 국가는 법률로써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며 간호인력을 위한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무엇보다 ICN은 간호법이 의사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한민국 의료진들에게 확인시켜 드린다”며 “간호법은 의사의‘지도’또는‘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업무범위 내에서 간호업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의사의 역할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 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해 환자는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복잡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과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ICN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 향상과 함께 한국 간호계의 발전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ICN의 진심이 담긴 제언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