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청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12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서 홍주의 회장은 먼저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동 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자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한의사들은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한의협 측은 지난 3월 25일, 질병관리청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질병관리청은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방역 효과를 강화하여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 등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U07.1)’이라는 상병명으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약을 투약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4일부터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원 및 대면진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현재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스템 접근을 막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의료를 독점하고자 하는 양의계의 편협함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정부부처가 양의사 집단의 독선을 옹호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