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매일 수 십만명을 기록하고 사망자도 1만3000명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특히, 양의사단체 모 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의사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 안된다’는 허위사실을 스스럼없이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은 물론 병리학, 생리학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충분히 실습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있는 비위관삽관술의 일부행위에 불과한 비인두 검체채취 행위를 두고 양의사단체의 보직자가 공식적인 발언으로 자격시비를 하는 것은, 양의계의 오만함과 잘못된 선민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에도 오로지 양의계만을 두둔하고 생각하는 방역당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이며,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의계가 휘두르는 의료독점의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더욱이, 방역당국은 특별히 설명자료까지 내면서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양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토록 제한하여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 들 중 수백 곳은 ‘호흡기 전문’과는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과 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방역당국이 허울 좋은 명목으로 양방의료기관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엉성하고 궁색한 논리와 주장을 내놓은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국민과 한의계를 기만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 해야 마땅합니다.

방역당국은 이제라도 이 같은 짜맞추기식의 설득력 없는 설명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한의사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비롯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옳습니다.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곧 의료대란이 닥칠 것이라는 걱정만 한다고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한약과 양약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방역당국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이며, 국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힘들게 고생하는 것은 외면하고, 특정직역 눈치만 보는 현재의 입장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는 직역간 차별 없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원활한 검사가 진행되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진료환경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랍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방역당국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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