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정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에게 위임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은 불필요하며, 동 시범사업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효성도 낮을 것이 자명하다.

또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다분히 실험적인 시범사업을 실제로 의료행위가 행해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관련 팀장에게 의료분쟁의 발생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아울러,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간호 직역에 편향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가 맡아 진행할 경우 신뢰성 및 공정성이 훼손되어 부적절한 만큼 보건의료인력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주관해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며, 반드시 의료계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에 기인하는 만큼 필수진료과에 많은 의사가 지원할 수 있는 유인 기전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서 많은 필수진료과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최선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료보조인력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건의료인이 의료법에서 정하는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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