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해당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대체조제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의 복제의약품들 중에서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며, 의약품의 효능과 상관없이 약국에 쌓여있는 재고의약품 처분에 악용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간의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담당의사도 모르게 되어, 예기치 않은 약화사고 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즉, 성분명 처방은 결코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향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복제의약품을 복용토록 권장하는 제도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감안할 때, 우리협회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이와 같이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 제기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팍스로비드(먹는 치료제)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과 특정질환에 대한 용량 감량 등 투약 요건이 많으며, 고령이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급속하게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처방·투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적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가 복제의약품의 약효를 설명해 주고 그에 따라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기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적용 예외를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현행의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 제도 시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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