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과 비교하여 기존 개설 의료기관을 양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어느 정도 매출액 확인이 가능하여 소위 ‘개원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고, 새롭게 모든 장비나 설비를 갖추지 않아 초기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개설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경력을 갖춘 인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관 역시 환자 또는 고객 정보의 수집과 보호, 활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제고되었지만, 관련 법령의 복잡한 체계와 잦은 제·개정으로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을 양수하면서 기존 환자 정보를 전부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이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취해야 할 조치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업양도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영업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정보 주체에게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인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조치하는 방법 및 절차를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 방법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양도인은 영업양도 전 미리, 양수인은 영업양도 후 지체없이 위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양도인이 이미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전 사실 등을 알렸다면, 양수인이 중복하여 위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면서 기존 환자 정보를 전부 이전하기 위해 양도인인 원장(甲원장)이 미리 기존 환자에게 개인정보 이전 사실 등을 알리거나, 양수인인 원장(乙원장)이 의료기관 양수 이후 개인정보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乙원장은 개인정보 이전 절차를 이행하면 기존의 목적과 범위에서 기존 환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환자가 이미 마케팅 정보 등 수신에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했다면, 乙원장은 개인정보 이전 절차 외에 추가 동의 없이도 위 환자에게 광고 등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甲원장은 의료기관 양도로 기존 환자 정보를 乙원장에게 이전하게 되고, 개인정보 보호법 문언상 더는 기존 환자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양도일 이후 기존 환자에게 자신의 폐업 사실 또는 새로 개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乙원장의 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양도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데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기존 운영에 관한 법적 리스크 및 그에 대한 책임을 미리 파악하여 당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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