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보건 의료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부터 추진되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두경보 초음파의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이밖에도 올해 새롭게 개선되는 주요 보건 의료 정책을 꼽아보았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부터 추진

올해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상병수당 제도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으로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2022년도 예산으로 109.9억원이 확정된 가운데, 복지부는 2022년 4월까지 지역별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설명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3년에 걸친 단계적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을 적용해 1년간 진행한다.

▶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두경부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두경부 초음파 검사는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됐다.

2022년 1월 말 이후부터는 두경부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두경부 부위의 불필요한 검사 방지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 7~15만원이던 두경부 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 부담이 3~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야간간호료 적용 확대

올해 1월부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지급 대상을 전국 모든 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적용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쏠림 현상을 우려해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야간 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으며, 2021년 4월부터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 간호 수가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 다만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새해 1월부터 공모를 통해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독립적 감염병동의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감염병 및 중증환자, 투석·분만·수술환자 등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권역 내 감염병 환자 배정·전원 등을 수행한다.

▶ 지방의료원 확충,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확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원을 확대한다. 이러한 일환으로 시·도 지방의료원 신·증축은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된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43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시도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시도별 공공의료 정책·사업 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사업을 13개 시도에서 15개 시도로 확대한다.

▶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정부는 올해 7월부터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들어간다.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에 이어 2단계 개편안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일괄 확대하고, 자동차는 가액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할 방침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도 강화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소득기준은 기존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바뀐다. 재산기준은 소득 연 1000만원 초과자로서 재산과표 3억 6000만원~9억원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

올해 1분기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신규로 지정된 39개 희귀질환(1,086→1,123개)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한다.

또한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된다. 산정 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돼 있어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에 따라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 소청과 전공의 수련기간 3년으로 단축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오는 2022년부터 1년차 신입 전공의부터 수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학회에 따르면 미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제도도 이미 내과 3년, 소아청소년과,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통합 4년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학회는 전공의 교육을 '일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에 목표를 두고 역량중심 교육으로 개편해 전공의 수련 기간을 3년제로 전환해도 충분히 수련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27개소) 및 자살 유족지원(+6개 시도)을 강화한다. 또 기존 위기대응상담팀에서 자살예방팀으로 분리해 운영하면서 인력도 증원(+23명)한다.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 중 비정신과 의원(한의원 제외) 내원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 정신의료기관 치료 또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 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기존 만 12세만 지원중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현재 만12세 여성청소년)를 확대해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 예방에 나선다. 확대되는 대상은 만 12~17세 여성청소년 및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3월 중 정확한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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