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본부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앞서 지난 29일 정부는 특별방역대책 논의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나,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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