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관리료가 20년이 넘도록 입원료의 25%에 불과해 원가보전율이 평균 38.4%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원료를 원가보전율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상분을 간호관리료 편입시켜야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12월 1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개최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간호관리료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1년 진행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간호관리료 수익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가산금, 야간간호료,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현 교수는 “병동의 원가보전율(지출 대비 수익)은 79.6%, 그 중 입원료는 55.7%로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라며 “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입원료를 인상하되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간호요구도를 반영한 간호관리료의 개선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내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나종익 원가관리자협회장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나종익 원가관리자협회장은 “간호관리료 분류 없이 입원료 전체를 인상하면 정책효과가 드러나지 않아 간호관리료에 대한 수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실제 간호사 투입 시간을 반영해 재원일수별 차감하는 방법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코로나 국면과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인지의 관점에서 간호관리료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이는 결국 간호 인력의 수급문제로 귀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인력이 현장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가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상이 돼야 한다”며 “간호관리료에 간호사의 숙련도, 전문성, 임상경험 등을 반영한 간호관리료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간호관리료 인상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현행 체계에서 간호관리료 개선을 통해 간호사 배치를 상향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전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었을 때 환자 한 명에게 수행되는 직접 간호시간이 증가하고 환자 만족도도 증가했다”면서 “간호관리료를 분리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정책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간호사 인력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하며 미신고 기관은 간호관리료를 산정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23년 1월까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근무조당 환자 수로 단계적으로 개편예정에 있다”면서 “간호관리료는 입원료 개편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환자 중증도, 병실 당 병상 수, 전문인력 수, 정책적 요소, 재원기간 등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서정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사명감만으로는 더 버틸 수 없는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간호관리료 제도의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더 합리적으로 체계를 가다듬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 환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의 변화를 창출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 중에서 간호와 관련한 수가는 입원료에 포함돼있는 간호관리료가 유일하지만, 비중은 20년이 훌쩍 지나도록 25%에 불과하다”며 “간호관리료의 비중이 낮으니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보상과 처우개선, 인력 확충과 적정 배치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간호관리료 개선은 간호사의 적정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그 출발점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관리료는 단순히 입원서비스에서 간호사의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배치수준, 노동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영돼야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에게 노동에 대한 보람을, 환자에게는 좀 더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정부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다각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에 적합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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