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간호조무직렬과 다르게 ‘조리’와 ‘시설관리’ 직렬 사이에 위치해서 차별받고 있던 지방공무원 간호조무직렬이 제 위치를 찾게 됐다.

지난 11월 30일 이루어진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이 원안의결 됐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1]에서 간호조무직렬 배열 순서가 ‘간호’ 직렬 다음 순서로 조정된 것.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기 전 간호조무직렬은 전혀 상관없는 ‘조리’와 ‘시설관리’ 직렬 사이에 배치되어 있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크게 행정, 기술, 관리운영으로 직군을 나누고, 직류를 업무 유사도에 따라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을 인근에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의료기술·의무·보건·간호 등이 기술직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유독 간호조무직렬만 다른 직렬 사이에 배치되어 차별받고 있었다. ‘공무원임용령’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직렬에 이어 간호조무직렬을 배치하고 있다.

간무협은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이해식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간호조무직 배열 순서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안정부 국정감사기간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1]에서 간호조무직렬이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했고, 당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이 ‘국가공무원 임용령에 맞춰가도록 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그동안 간호조무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직렬 배치에서조차 차별받고 있었다.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직도 간호조무사는 사회 여러 상황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고 간호조무사 위상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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