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치료제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서 급여확대의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등의 급여확대를 신청한 옵디보도 급여확대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2021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위암과 결장·직장암 각각에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한 ‘론서프정’은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정됐다.

한편, 유방암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카페시타빈’ 성분과 아밀로이드증 1차치료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VCD 병용요법(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급여기준 설정’으로 심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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