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이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에 상정된 가운데, 의협 등 10개 단체가 반대에 나섰다.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기자회견 참가 10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안 심의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오늘까지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뿐 아니라 간호사까지 포괄하여 ‘의료인’으로 통합하여 규율해 왔으며, 의료법에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므로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따라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법안이라는 것.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은 국민건강향상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일 뿐, 국민건강향상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는 것. 이에 대해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간호법안은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한다는 것. “간호법은 간호사만 관련된 법이 아니라 간호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는 물론이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당사자에 속하고, 지금 발의된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까지 당사자가 되었다”며 ”간호법과 관련된 당사자들 가운데 찬성하는 직종은 간호사밖에 없다“면서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관련 직종과 단체들은 모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10개 단체는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련 당사자들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더 강력한 연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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