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동방봉용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 동방봉용 변호사 

사람에게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욕구는 본능에 가깝다고 한다. 누구나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게 보여지길 원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일 것이다. 이러한 욕망에 터잡아 미용성형술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용성형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미용성형술에 따른 부작용 또는 합병증을 경험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만큼 위험성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미용성형술도 엄연한 의료행위이다. 그 중 침습적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일반적으로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 즉 수단채무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이러한 점은 미용성형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의사는 미용성형술을 원하는 환자가 요구하는 결과를 수술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수술에 임하여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환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료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용성형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고,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최근 필자는 미용성형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를 경험하였다. 평소 팔자 주름에 불만이 있던 환자는 얼굴의 팔자부위 꺼짐에 대해 필러시술을 시행받았다. 그런데, 시술 후 팔자부위 멍, 감각 이상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자 필러를 녹이는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결국에는 우측 팔자주름, 상구순부, 비익부의 괴사를 진단받게 되었다. 피부괴사의 원인은 필러 시술 후 혈관폐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필러시술 후 피부괴사는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필러시술 후 피부괴사가 흔하지 않으며,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갑 병원 의료진이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을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을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을에게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결과 을이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등의 후유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와 같이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은 위 수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위 수술로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과 함께 환자인 을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야 할 사항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필러 시술 후 부작용,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이를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록 필러 시술 후 드물게 발생하는 피부괴사라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필자가 경험한 사례에서는 필러 시술 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피부괴사에 대해 설명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필러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 합병증인 시술부위의 과다 색소침착, 홍반, 감염, 흉터 등에 대해도 설명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할 목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 미용성형술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만큼 그에 따른 위험성도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점을 환자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와 이에 대한 치료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에 수긍하고 전문가인 의사를 신뢰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의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긍하였던 환자들은 추후 악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주저하기 마련이다. 환자도 이미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과정에서 의사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환자들은 대부분 그 때 나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설명해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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