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가 표준진료동의서 제정에 나선다. 

대한치의학회는 '제1차 임상치의학 표준 진료동의서 제정 위원회' 초도회의를 지난 10월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김철환 회장, 이강운 법제이사와 각 전문단체 대표위원들이 참석하여 초도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는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해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료 설명의 의무나 진료동의서 작성 등의 방법이 강조되고 있으나 각 의료기관에서 작성중인 ‘진료동의서’가 표준적인 작성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분쟁’에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치의학회 차원에서 ‘표준 진료동의서’를 마련하고자 임상치의학 표준 진료동의서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강운 법제이사가 위원장, 조일(사랑나무치과의원) 위원이 간사를 맡기로 하고 각 회원 학회의 추천을 받아 임요한원장(이레치과의원), 권대근교수(경북치대), 안형준교수(연세치대), 양성은교수(가톨릭서울성모병원), 강인호원장(서울미소그린치과의원), 전국진교수(연세치대), 박기호교수(경희치대), 창동욱원장(윈치과의원), 이현헌교수(서울아산병원), 이중석교수(연세치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의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일선 치과의사들이 아직도 상당하여 이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면서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이강운 위원장님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정 등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잘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이강운 위원장은 “동의서 작성이 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진료 내용별로 표준화된 동의서를 제정하여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치과계뿐만이 아니라 환자(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나 법조 단체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여 ‘표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치과 환자들의 치료 케이스가 가장 많은 11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진료동의서’들을 면밀히 비교ㆍ분석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의료분쟁 사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차기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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