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MRI 검사 시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MRI 기기로 금속성 물품이 빨려들어가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MRI 검사 시 금속성 물품 반입으로 다양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 전 환자의 체내에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 여부 및 환자 및 보건의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을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사 중 활력징후 모니터링, 산소 투여 등의 처치가 필요하거나 소지해야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MRI 검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변경 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최근 MRI 검사 중 산소통이 빨려들어가 환자의 신체를 압박하여 사망하게 된 사례가 발생했듯이 보건의료인은 MRI 검사 전 금속성 물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환자 및 보호자는 체내에 삽입하고 있는 금속성 의료기기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인에게 알려야 하며,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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