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7년 A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고 환수해야 할 부당금은 408억원으로 책정했다. A병원은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A병원이 승소하였고, 항소하였던 건보공단은 돌연 항소를 취하 했다.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이 A병원을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며 ‘무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B병원의 경우 건보공단에서 2018년 B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였는데 환수 해야 할 부당금은 342억원이었다. B병원은 건보공단에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는데, 1심에서 소취하 한다. 검찰에서 해당병원을 불기소 처분을 하고 건보공단도 환수처분취소를 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소취소, 각하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81.5%)건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만도 무려 5,541억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뒤 부당금액을 징수하게 되는데, ‘무죄’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연도별 환급한 금액은 2016년 5.3억, 2017년 17.5억, 2018년 9.9억, 2019년 103.5억, 2020년 139.4억원으로 총 270억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7년 41명, 2019년에는 71명까지 늘어났으며, 지금 현재 직원은 무려 1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사무장 병원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없이 무리하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 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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