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를 발간했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약사는 대체조제 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 통보할 수 있다.

2020년 9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 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시행되었고, 대체조제 찬반 여부 및 이유, 위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사의 전문가적 인식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 중 97.2%가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8%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가 23.4%,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가 23.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가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는 9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워서’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분업 원칙 훼손’(29.5%), ‘약사의 대체조제 현황 확인이 필요해서’(2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불신해서’(6.5%)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곳에서 선택하여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6.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7%가 ‘반대한다.’ 12.6%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대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연구책임자 이얼 전문연구원)은 대체조제 정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의료소비자에게 대체조제의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대체조제를 시행한 약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복제약 허가 수 제한 및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복제약의 품질에 관한 우려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복제약 가격 통제 및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 약가 인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약국의 불용 재고약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제약회사의 반품 처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과 같이 일부 일반의약품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현 시점에서는 약국이 일반의약품보다 전문의약품의 구비 및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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