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및 마취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을 할 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의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처를 해야 하고, ▲ 촬영한 영상정보는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및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때 한하여 열람·제공될 수 있습니다. ▲ 촬영한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진료 위축, 방어 수술 조장, 환자 이익 침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 구축 저해, 수술실 종사자의 개인정보 공개 등 기본권 침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은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만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 국가 및 지자체가 CCTV 설치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큰 수술,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수술 장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점, ▲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법률 문언이 합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한 이를 쉽게 위헌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률 해석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은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 기준, 촬영된 수술 장면의 열람·제공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개정안 문언만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 내용의 당부를 떠나 해당 개정안 시행 이후 수술실 내 CCTV 운용에 관한 민·형사, 행정적 분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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