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건보공단이 사용빈도가 낮은 항목은 제외하는 등 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가 큰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 이사는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전체 비급여를 파악하여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다만, 의학적 영역 외 미용 성형 등은 개인의 선택과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 및 공급자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고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상의 최소화 ▲행정부담에 대한 보상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합의점 도출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비급여 전체 보고에서 규모 사용빈도 등이 낮은 비급여 항목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안)을 복지부와 검토 중에 있으며, ▲비급여 자료 자동제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여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 및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이고, ▲협의체․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22년 1월 안정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업무직후 2022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한 바 있는 이 이사는 2023년 수가협상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우선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이 이사는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민과 공급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가 협상 전부터 사전 조율(총 44회)를 하였고, 협상을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여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과 수가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전제하며, ”이번 협상에서 이해관계자(가입자․공급자․정부․공단) 모두가 수가 계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단기, 중장기 연구 추진방향을 합의 도출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도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현재의 SGR 모형을 활용 할 수밖에 없어,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 7년, 5년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유형별 환산지수 격차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우선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11월부터 시작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환산지수를 대체할 새로운 모형과 총 진료비 관리기전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제도 발전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하반기 급여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매년 수가협상에서 제기된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위해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하반기 급여 확대 예정방안으로는 갑상선 초음파, 척추질환 MRI(‘21년 4분기 예정)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개선(11.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확대(‘22.1.),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고려한 ‘고가약제 합리적 지불방안’ 마련으로 고가 약품도 안정적으로 도입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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