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을지학원이 학원소유 지에 대한 수원시의 용도변경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과대 포장된 억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을지학원은 13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 병원부지에 대한 최근의 일부 보도 등에 유감을 표하고 용도변경 계획에 따른 관련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을지학원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사항에 따라 처분금액 이상 매각 및 사용 용도를 준수해야 한다.

을지학원은 해당 부지에 대해 “A업체로부터 지역발전 및 공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 제안을 받아 처분을 계획했고 수원시의 용도변경계획이 나오기 훨씬 이전인 지난 2018년 교육부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했으며, 처분허가금액인 920억원으로 해당 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지가 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공·편의시설 등이 인접한 ‘노른자’ 땅임을 감안하면, 인근 토지 매매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을지학원은 “수원시의 용도변경계획에 따른 시세변동과 무관하게 교육부 허가사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2008년 부지 취득이후 지난 14년간 납부한 보유세와 추후 납부할 양도세 등을 포함하면 예상되는 시세차익은 일각의 주장대로 14배가 아니라 취득비용의 2배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을지학원은 이어 “본 학원은 지난 65년간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왔으며, 해당 부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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