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스파타정에 대해 급성 골수성 백혈빙 치료에 있어 조건부 급여를 인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다르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의 조스파타정40밀리그램(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에 대해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에 있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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