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16일부터는 GMP 지정업체의 자체 ‘기준․규격 검사성적서’도 품목제조 신고용 검사성적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업체의 자체 발급 검사성적서 추가 인정 제도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업체 시험분석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마련되었다.

다만, 제조업체 자체적으로 시험분석 능력을 갖추었다 해도 GMP 지정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만 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 시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발급된 ‘기준․규격 검사성적서’만 인정되어 추가 검사비용이 발생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GMP 지정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검사 소요기간 단축 및 검사 의뢰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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